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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안내 국가보훈장학금

국가보훈장학금

국가보훈장학금

대상

  •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
  • 국가유공자 본인/ 배우자(순직/전몰자의 배우자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(수당지급대상자)
  • 5/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
  • 특수임무유공자 본인/배우자

수혜기준

  • 보훈(가족)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, 보훈(가족)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

장학금액

  • 일정금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