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신청방법: 학생 종합정보시스템[학적·졸업>학적관리>휴학,복학,자퇴신청]에서 신청>발송
구분
신청 방법
휴학
일반휴학
(일반휴학연기)
본인신청 → 지도교수 상담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[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]
타이거즈+ > 학사행정 > 학적 > 상담관리 > 상담결과입력 > 상담대상자보기 '일반휴학 상담대상자' 선택 > 상담결과입력 > 저장
군입휴학
(장기군복무자)
본인신청(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(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)
육아휴학
본인신청(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창업휴학
원서 작성(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, 시스템 신청 불가) → 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업계획서) 첨부 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 확인 → 창업교육센터(T.850-5581) 방문 후 원서 제출 → 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→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제출 → 승인
※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 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
휴학 취소
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(사유서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* 군휴학 취소(귀가 조치 시)의 경우 7일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
복학
일반복학
본인신청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육아복학
창업복학
군제대 복학
본인신청(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) 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
※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(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)
※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: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학적변동[휴학/ 복학(조기복학)]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