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‘청소년기본법 시행령‘ 개정 사항 안내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등록일 2023-12-29
                작성자 신수영
                조회수 3482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
    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개편 관련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
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<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주요 변경사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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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구분  | 
			
			 개정 전  | 
			
			 개정 후 (2027.1.1 시행)  | 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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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자격등급  | 
			
			 1·2·3급  | 
			
			 1·2급  | 
		
| 
			 1급  | 
			
			 (응시자격)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+ 경력3년 이상  | 
			
			 변경 없음  | 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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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(합격기준) 주관식·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| 
			
			 (합격기준)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 | 
		|
| 
			 2급  | 
			
			 (응시자격) ① 검정과목 이수자 : 필기 시험 면제 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: 필기·면접시험 *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차등  | 
			
			 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 +자격 연수  | 
	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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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(합격기준)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 | 
		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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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 검정과목  | 
			
			 1급(5과목) /2급(8과목) / 3급(7과목) 
 ※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.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 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  | 
			
			 ㅇ 1급(변동없음) / 2급(9과목) / 3급(폐지) ☞ 2급 과목에 ‘청소년기관 현장실습’(130시간) 추가 
 ㅇ 이수학점 기준 신설 ※ 대학은 3학점, 대학원은 2학점 이상  | 
		
붙임 1. 대통령령제34050호(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.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