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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개편 관련 ‘청소년기본법 시행령‘ 개정 사항 안내

등록일 2023-12-29 작성자 신수영 조회수 3462

국가전문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개편 관련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

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 

<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주요 변경사항>

 

 

구분

개정 전

개정 후 (2027.1.1 시행)

자격등급

1·2·3급

1·2급

1급

(응시자격)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+ 경력3년 이상

변경 없음

(합격기준) 주관식·객관식 필기시험 통과

(합격기준)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

2급

(응시자격)

① 검정과목 이수자 : 필기 시험 면제

② 검정과목 미이수자 : 필기·면접시험

* 학력에 따라 응시자격 경력요건  차등

전문학사 이상 검정과목 이수자

+자격 연수

(합격기준) 2급 시험 응시 합격 후 자격 연수  

검정과목

1급(5과목) /2급(8과목) / 3급(7과목)

 

※ 과목당 이수학점 기준 없음. 따라서 동일 과목이라도 학교별 2 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학점 상이

ㅇ 1급(변동없음) / 2급(9과목) / 3급(폐지)

☞ 2급 과목에 ‘청소년기관 현장실습’(130시간) 추가

 

ㅇ 이수학점 기준 신설

※ 대학은 3학점, 대학원은 2학점 이상

 

 

   

붙임  1. 대통령령제34050호(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.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