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고결석 신청 안내
등록일 2021-03-26
작성자 임세훈
조회수 3002
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시 유고결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출석이 가능합니다.
신청서와 제출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당일,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유고결석 사유에따른 출석인정기간은 다 다르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1.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사망
2. 형제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의 사망
3. 본인 결혼
4.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
5. 징병검사. 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6. 학교현장실습
7. 국내.외 행사 참가
8.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(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)
9. 질병(생리)
9-1.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
9-2.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
10.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(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)
11.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