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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결석 신청 안내

등록일 2021-03-26 작성자 임세훈 조회수 3002

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석시 유고결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출석이 가능합니다.

신청서와 제출 증빙서류를 행정실로 당일, 부득이한 경우 5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※ 유고결석 사유에따른 출석인정기간은 다 다르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 

1.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사망

2. 형제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의 사망

3. 본인 결혼

4.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

5. 징병검사. 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에 응할 때

6. 학교현장실습

7. 국내.외 행사 참가

8.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(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)

9. 질병(생리)

9-1.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

9-2.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

10.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(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)

11.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