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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전공배정 신청 안내

등록일 2020-11-24 작성자 김종현 조회수 3367

1. 신청대상

. 2020학년도 현재 학부(DU인재법학부) 및 미래융합대학 1학년 2학기 재학생, 역학기 복학자로 3학기차 재학생 중 전공 미배정자

. 상기 대상자 중 수업일수 2/3가 경과된 후 성적을 인정받고 휴학 또는 자퇴하는자

 

2. 신청기간: 2020. 11. 25.() ~ 12. 1.(화) 09:00~17:00까지

 

3. 신청절차: 종합정보시스템 학적·졸업 학적관리 전공배정신청 저장 신청서 출력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 미래융합대학 행정실로 반드시 1학년 전원 제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경산 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종합강의동 2층 3203B호, 대명동 캠퍼스 11/28일 당일만 4층 행정실로 제출 가능)

 

전공배정 신청시 학부 내의 모든 개설 전공을 대상으로 배정희망 순서대로 신청해야 함.

(모집단위내 전공 중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동일 전공을 이중 신청한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)

신청서 출력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.

 

4. 전공배정 결과 조회: 2021. 1. 29.()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

 

5. 전공 배정 방법

. 각 전공 배정비율은 전공배정 신청인원을 모집단위 전공 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.

- 전공배정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사한다. 다만, 소수점 이하 절사된 인원은 지원자 수가 많은 전공순으로 1명씩 배정한다.

. 전공배정시 성적순위는 평점평균, 실점평균이 높은 자, 평점합계가 많은 자, 수강신청 학점 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.

. 1학년 수료학점 미달자는 수료학점 이수자의 후순위로 하며, ‘항과 같이 순위를 정한다.

. 지정된 기일 내에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수료학점 미달자의 후순위로 하고, ‘항과 같이 순위를 정한다.

. 본인의 1지망을 우선 배정한다. 전공별 배정 인원수는 특정 전공에 130%를 초과하지 못하며 최소 70% 이상 배정한다.

. 70%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전공이 발생할 경우 부족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에서 각 전공 70% 인원을 제외한 성적역순으로 부족인원을 선발하여 확보한다.

. 전공을 배정받지 못한 자는 2학기차를 이수하는 학년도 전공배정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며, 이 경우 전공배정 비율은 당해 학년도 배정비율에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