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
2. 질병관리청(중앙방역대책본부)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
세부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기간: 감영병 위기 "경계"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(※ 단, 계도기간 1개월(~ 2020. 12. 12.) 부여)
나. 주요 내용
1) 과태료 부과 기준
가)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(*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)
-. 집합제한 시설: 사업주(책임자), 종사자, 이용자
-. 대중교통: 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, 이용자
-. 집회·시위장: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, 종사자, 참석자
-. 의료기관: 의료기관의 종사자, 이용자
-.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: 입소자,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나) 마스크 종류: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
일회용 마스크
(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)
다) 착용법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,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
대상이 됨
라) 과태료 금액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, 운영자 300만원 이하 부과 가능
2)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상황 등 기타 상세 내용: 붙임 참조
붙임 1. 관련 공문 1부
2. (방대본공문)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부
3. (안내서)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