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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2학기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실시 안내

등록일 2020-09-04 작성자 최행복 조회수 3279

2020-2학기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 실시 안내

 

1. 관련: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 및 동법 시행령 19조(성희

   롱 예방교육) 등 관련 법령 및  DU인권위원회규정 제10조(예방교육의 의무교육)

2. 상기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에 대한 2020-2학기 폭력( 성희롱·성폭력·

   성매매·가정폭력)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, 교육대상자께서는 기간내에 수강

 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 폭력예방교육 개요

 가. 교육대상자: 교원(전임, 산학, 교육, 외국어, 겸임, 초빙, 연구, 강사), 직원, 조교, 연구

      원, 재학생(학부, 대학원생) 중 2020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자

 나. 교육시간: 성희롱·성폭력·가정폭·성매매예방교육 각1시간(총 4시간)

 다. 교육(수강)기간: 2020. 9. 7(월) ~ 10. 9(금)

 라. 교육(수강)기간: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 로그인 후, 수강(붙임 매뉴

      얼 참고)

    - 인권교육 · 성희롱예방교육 등 6차시까지의 동영상 수강(출석 100%) + 형성평가(시

      험) 후, 제출 + 설문조사

4. 협조사항

 가. 단과대학 행정실장님께서는 학과로 재회람하여 해당대학 소속 교원, 조교 및 재학생

      이 차질없이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

 나.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학과 학생들이 폭력예방교육을 이수하도록 DU-HEART 세미나

      수업 시 독려 요망

5. 참고사항

 가. 교원업적평가 반영(전임):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감점(2점) 

 나. 고위직(전임교원) 참여(이수)율 70% 미만 시 여성가족부에서 폭력예방교육 부실기관

      (대학)으로 선정

 다. 2020. 9. 1자 신규 임용된 분(교원, 직원, 조교, 연구원)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

      수강 완료 요함.

 라. 학생 참여(이수)율 70% 이상인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시 가점

      부여(5점)

 마. 대학정보공시: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

 바.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: 여성가족부 예방교육관리시스템

 사. 2020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다음 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