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집단시설·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(제2판) 안내
등록일 2020-02-18
작성자 최행복
조회수 2943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집단시설·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(제2판) 안내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관련 20.2.12.(수) 0시 부터 홍콩,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
를 확대 시행하면서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, 마카오 입국자를 추가하였으
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대응(제2판)관리지침을 안내하오니
대학구성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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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주요 안내 사항◀ 1. 중국(홍콩,마카오 포함)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(등원)중지 및 업무배제(이하 자율보호) - 학생에 대하여 출석인정, 교직원은 공가/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 으로 활용가능. 단,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※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.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,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※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