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
가. 편의지원
- 장애학생이 편의지원 요청서(붙임 서식) 를 제출할 경우에도 적절한 편의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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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영역 |
편의지원 내용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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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통 |
ο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.2배~1.5배 범위 내 연장 ο시험 대필 시: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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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체(뇌병변)장애 |
ο노트북 사용 허가, 글자크기 확대, 시험 대필자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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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 |
ο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: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 ο시험지 사용 시: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 ο한소네 사용 시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 ο저시력: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 |
한소네:점자 정보단말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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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|
ο듣기시험: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 ο시험일,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 ο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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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 및 자폐성 장애 |
ο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 |
나. 유의사항
-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(한소네)에는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응시 전 검사가 필요하며
블로투스, WIFI 연결이 가능하므로 감독이 필요함.
- 한소네 및 노트북으로 시험 응시 시 부정 행위 방지와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.
4. 기타사항
가. 외래 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
나. 문의사항: 장애학생지원센터(교내 5202~6)
붙임 교수 ·학습 편의지원 요청서(학생용 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