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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

등록일 2019-10-16 작성자 유지훈 조회수 2812

가. 편의지원 

    - 장애학생이 편의지원 요청서(붙임 서식) 를 제출할 경우에도 적절한 편의지원

장애영역

편의지원 내용

비  고

공  통

ο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.2배~1.5배 범위 내 연장

ο시험 대필 시: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

 

지체(뇌병변)장애

ο노트북 사용 허가, 글자크기 확대, 시험 대필자 허가

 

시각장애

ο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: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

ο시험지 사용 시: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

ο한소네 사용 시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

 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

ο저시력: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

한소네:점자

정보단말기

청각장애

ο듣기시험: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

ο시험일,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

ο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

 

지적 및 자폐성 장애

ο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

 


  나. 유의사항

    -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(한소네)에는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응시 전 검사가 필요하며

       블로투스, WIFI 연결이 가능하므로 감독이 필요함.

    - 한소네 및 노트북으로 시험 응시 시 부정 행위 방지와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함.

4. 기타사항

  가. 외래 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

  나. 문의사항: 장애학생지원센터(교내 5202~6)


붙임  교수 ·학습 편의지원 요청서(학생용 서식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