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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1학기 중간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 안내

등록일 2017-04-14 작성자 정해성 조회수 2909
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 
- 장애학생이「학습(시험) 편의제공 요청서」제출시 편의제공
장애유형
세   부   내   용
비고
상지지체장애
1~3: 시험시간 1.5배 범위 내 연장
 
4~6: 시험기간 1.2배 범위 내 연장
 
• 시험, 노트필기 시 노트북 사용 허가
 
• 글자크기 확대 지원
시험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
 
뇌병변장애
1~3: 시험시간 1.5배 범위 내 연장
 
4~6: 시험시간 1.2배 범위 내 연장
 
• 글자크기 확대 지원
• 시험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
 
시험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
 
청각장애
듣기 시험 : 필기 시험으로 대체
 
시험일,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, 서면으로 알리기
 
가능하면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
 
전문도우미(수화통역사 및 교육속기사) 지원 허가
 
시각장애
1
시험시간 1.5~2배 범위 내 연장
 
- 점자 문제지 제공(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)
-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
- 점자정보단말기 허가(개인용 불가, 장애학생
  지원센터 기기만 사용허가) 
 
2~3
시험시간 1.2~1.5배 범위 내 연장
 
글자확대 문제지 제공
 
4~5
시험시간 1.2배 범위 내 연장
 
글자확대 문제지 제공
 
텍스트, 파일 형태의 수업자료 제공
 
독서 확대기 사용 허가
 
    * 기타 문의사항: 장애학생지원팀(850-5202, 5205~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