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1학기 중간시험 대비 장애학생 시험 편의제공 안내
등록일 2017-04-14
작성자 정해성
조회수 2909
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
- 장애학생이「학습(시험) 편의제공 요청서」제출시 편의제공
장애유형 |
세 부 내 용 |
비고 | |
상지지체장애 |
• 1~3급 : 시험시간 1.5배 범위 내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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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~6급 : 시험기간 1.2배 범위 내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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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시험, 노트필기 시 노트북 사용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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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글자크기 확대 지원
• 시험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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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병변장애 |
• 1~3급 : 시험시간 1.5배 범위 내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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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~6급 : 시험시간 1.2배 범위 내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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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글자크기 확대 지원
• 시험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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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시험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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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|
• 듣기 시험 : 필기 시험으로 대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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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시험일,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, 서면으로 알리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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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가능하면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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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전문도우미(수화통역사 및 교육속기사) 지원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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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 |
• 1급 |
시험시간 1.5배~2배 범위 내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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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점자 문제지 제공(장애학생지원센터 신청)
- 대필자 허가(시험에 방해되지 않는 별도 장소 제공)
- 점자정보단말기 허가(개인용 불가, 장애학생
지원센터 기기만 사용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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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~3급 |
시험시간 1.2배 ~1.5배 범위 내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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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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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4~5급 |
시험시간 1.2배 범위 내 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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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자확대 문제지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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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텍스트, 파일 형태의 수업자료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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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독서 확대기 사용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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