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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2025.7 2025-2학기 휴학(휴학연기) 및 복학 신청 기간 안내

1. 신청기간   가. 휴학(휴학연기): 2025. 8. 18.(월) ~ 8. 29.(금) 16시까지     ※ 위 기간 경과 후(학기 중) 부득이한 사유(단과대학장 허가 시)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       「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(일반휴학 절차) 제②항」에 따르며,         학과에서는 재학생 충원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 판단하시기 바람   나. 복학: 2025. 8. 1.(금) ~ 8. 29.(금) 16시까지      ※ 복학예정자명부 확인 방법: TIGERS+ > 학사행정 > 학적 > 학적변동 > 복학예정명부         (학과 조교는 조회 권한이 없으므로 필요 시 행정실에서 명부를 다운받아 회람)   다. 군휴학, 군제대복학 등의 업무 시 증빙서류 (학생)업로드 및 (행정실)업로드/다운로드가        가능       ※ 메뉴: TIGERS+> 학사행정> 학적> 학적변동> 학적변동승인> 증빙[서류확인] 버튼         ('처리상태' 변경) 2. 신청방법: 학생 종합정보시스템[학적·졸업> 학적관리> 휴학,복학,자퇴신청]에서 신청>                해당 영역 입력(증빙서류 첨부 등) 발송 구분 신청방법 휴학 일반휴학 (일반휴학연기) 본인신청(휴학 학기 선택, 증빙서류 첨부(군휴학자)) → 지도교수 상담 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 승인 * 2025-2학기부터 휴학 학기 선택 가능   (휴학 잔여학기 내에서 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) 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 변경됨(ex.재학→휴학) * 지도교수 상담 입력방법 타이거즈+> 학사행정> 학적> 상담관리> 상담결과입력> 상담대상자보기 '일반휴학 상담대상자' 선택> 상담결과입력> 저장  군입휴학 본인신청(입영통지서 첨부 후 발송) → 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(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) 육아휴학 본인신청(증빙서류 첨부 후 발송) 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 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 변경됨(ex.재학→휴학) 창업휴학 원서 작성(홈페이지의 첨부된 서식으로 작성, 시스템 신청 불가) → 증빙서류(사업자등록증 사본, 사업계획서) 첨부 후 학과(전공)주임교수 확인 → 창업지원단(850-4383) 방문 후 원서 제출 → 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 → 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 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제출 → 승인 ※창업 관련 위원회(또는 창업 전담부서)에서 심의사항이 "가"일 경우에만 승인 가능 휴학 취소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(사유서 첨부 후 발송) 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 * 군휴학 취소(귀가 조치 시)의 경우 7일 이내 귀가증 사본 첨부   복학 일반복학 본인신청 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 행정실 승인 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 변경됨(ex.휴학→재학) 육아복학 창업복학 군제대 복학 본인신청(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) → 소속 단과대학[학부(과)] 행정실 승인 ※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(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) * 학적상태는 개강일(9/1)에 일괄 변경됨(ex.휴학→재학) ※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: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 → 학적변동[휴학/ 복학(조기복학)] 참조   붙임  2025-2학기 휴학(휴학연기) 및 복학 신청 안내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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